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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5가지 낙찰방식 — 구매시스템 구축 시 핵심 결정 — 최저가·평균법·적격심사·직선보간법

전자입찰의 핵심은 "누구를 낙찰자로 선정할 것인가"입니다. 단순한 최저가만이 답은 아닙니다. 가격이 너무 낮으면 품질 리스크가 생기고, 너무 높으면 비용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산업과 품목에 따라 적합한 낙찰 방식이 다릅니다. 이 글은 5가지 주요 낙찰 방식을 계산식·적용 케이스·한계와 함께 비교하고, 품목별 추천 방식을 정리합니다.

5가지 낙찰 방식 한눈에 보기

전자입찰에서 "누구를 낙찰자로 선정할 것인가"는 결정적입니다. 단순 최저가만으로는 품질 리스크가 크고, 너무 비싼 가격을 받아도 비용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산업과 품목에 따라 다양한 낙찰 방식이 사용됩니다.

코드방식핵심 특징주 적용 케이스
ET09A최저가가장 낮은 가격 낙찰표준 자재, 일회성 구매
ET09B직선보간법예가 대비 가격 점수화대규모 공사, 정부 조달
ET09C평균법평균가에 가까운 가격 낙찰비표준 품목, 협력사 다수
ET09D평균법 (최저·최고 제외)이상치 제외 평균가격 조작 우려 시
ET09E적격심사가격 + 정성 평가 종합품질·역량 중요한 거래

이제 각 방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저가 (ET09A)

방식

참여 협력사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협력사가 낙찰됩니다. 가장 단순하고 가장 오래된 방식입니다.

적용 케이스

  • 표준 자재 (Commodity) — 어디서 사도 품질 차이가 없는 품목 (예: 사무용품, 일반 자재)
  • 일회성 구매 — 장기 관계가 중요하지 않은 단발성 거래
  • 응급 발주 —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한계

  • 가격이 너무 낮으면 품질·납기 리스크가 큼
  • 덤핑 협력사가 시장을 교란할 수 있음
  • 장기적으로 협력사 다양성이 약화됨

직선보간법 (ET09B)

방식

예정 가격(예가) 대비 입찰 가격의 비율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입니다. 정부 조달 입찰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계산 공식

Formula

가격 점수 = 만점 × (예가 - 입찰가) / (예가 - 최저 입찰가)

예) 예가 100원, 최저 입찰가 80원, 만점 100점인 경우:

입찰가 85원의 점수 = 100 × (100 - 85) / (100 - 80) = 100 × 15/20 = 75점

적용 케이스

  • 정부 조달 입찰 (조달청 표준 방식)
  • 대규모 공사·용역
  • 가격과 정성 평가를 결합하는 경우

특징

  • 예가 설정이 정확해야 효과적
  • 가격 점수가 직선적으로 차이를 반영
  • 정성 평가와 함께 사용 시 균형 잡힌 의사결정 가능

평균법 (ET09C·D)

방식 (ET09C - 일반 평균법)

참여 협력사 입찰 가격의 평균을 계산하고, 평균에 가장 가까운 가격을 제시한 협력사가 낙찰됩니다.

방식 (ET09D - 최저·최고 제외 평균법)

최저가와 최고가를 제외한 나머지 입찰가의 평균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이상치(outlier)를 제외해 가격 조작을 방지합니다.

계산 예시 (ET09D)

Example

참여 협력사 5개, 입찰가: 80, 95, 100, 110, 150원

최저(80)와 최고(150) 제외한 3개 평균: (95 + 100 + 110) / 3 = 101.67원

101.67원에 가장 가까운 입찰가 "100원" 제출 협력사가 낙찰

적용 케이스

  • 비표준 품목·서비스 (가격 편차가 자연스러운 경우)
  • 협력사가 많아 입찰 경쟁이 충분한 경우
  • 가격 담합·조작 우려가 있는 시장

특징

  • 극단적 저가·고가의 영향을 줄여 안정적 낙찰
  • 덤핑 방지에 효과적
  • 단, 협력사가 5개 이상이어야 의미 있는 결과

적격심사 (ET09E)

방식

가격 외에 정성 평가(품질·납기·재무 안정성·기술력 등)를 함께 평가해 종합 점수가 가장 높은 협력사가 낙찰됩니다.

일반적 가중치

평가 항목가중치 (일반)가중치 (품질 중심)
가격50~60%30~40%
기술·품질20~30%30~40%
재무 안정성10~15%10~15%
납기·역량10~15%15~20%

적용 케이스

  • 품질·기술력이 중요한 거래 (자동차 부품, 의료 기기 등)
  • 장기 파트너십을 구축하려는 협력사 선정
  •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후 변경 어려움)
  • 신규 협력사 등록 평가

특징

  • 가장 균형 잡힌 의사결정
  • 평가 항목 설계가 매우 중요
  • 평가자의 주관 개입 가능성 → 객관적 측정 가능한 항목 위주로 설계

품목·산업별 추천

구분추천 방식이유
사무용품·일반 자재ET09A 최저가표준화 품목, 품질 차이 작음
원자재 (대량 정기)ET09C 평균법 또는 ET09E 적격심사가격 조작 방지, 안정 공급사 선호
자동차·전자 부품ET09E 적격심사품질이 결정적, 기술력 중요
공사·용역ET09B 직선보간법 + 정성공식 입찰 표준, 가격+역량 균형
SW·IT 서비스ET09E 적격심사기술 역량과 레퍼런스 중요
응급·일회성 구매ET09A 최저가속도 우선, 장기 관계 무관

자주 묻는 질문

드물지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격 점수는 직선보간법(ET09B), 종합 점수는 적격심사(ET09E)로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복잡도가 높아져 협력사 이해가 어려워질 수 있어 일반적으로는 한 가지 방식을 일관되게 사용합니다.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과거 유사 거래 단가 기반, ② 시장 조사 (협력사 비공식 견적 평균), ③ 비용 분석법 (원가 + 적정 마진 산정). 일반적으로 ①과 ②를 조합합니다. 너무 낮으면 협력사 참여가 줄고, 너무 높으면 가격 협상 효과가 떨어집니다.

한 번의 입찰로 끝나지 않고 여러 라운드에 걸쳐 가격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1라운드 결과를 보고 협력사가 2라운드에서 가격을 낮추는 식입니다. 일반적으로 3~5라운드 진행하며, 가격 경쟁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N-ToPs의 ET02R(라운드형)이 이 방식입니다.

3가지가 있습니다: ① 입찰 자격 강화 (재무 안정성·과거 실적 사전 심사), ② 덤핑 가격 자동 제외 (예가 대비 너무 낮은 입찰은 자동 탈락), ③ 품질 보증 의무화 (계약 조건에 명시). 진정한 의미의 최저가는 "심사를 통과한 협력사 중 최저"입니다.

품목·산업·회사 전략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인 가이드: 표준 자재(가격 60%·기술 20%·재무 10%·납기 10%), 기술 집약 부품(가격 30%·기술 40%·재무 15%·납기 15%), 장기 계약(가격 40%·기술 30%·재무 20%·납기 10%). 가중치는 입찰 공고 시 사전 공개하는 것이 공정합니다.

방식이 명확하면 가능합니다. 최저가(ET09A)는 100% 자동화 가능하며, 평균법(ET09C·D)·직선보간법(ET09B)도 자동 계산 가능합니다. 적격심사(ET09E)는 정성 평가가 포함되어 부분 자동화(가격 점수 자동 + 정성 평가는 사람이 입력)가 일반적입니다. AI 견적분석 기능이 있으면 정성 평가에도 보조 추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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